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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암성분 고혈압약, 환불 NO, 재처방 OK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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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7
  • 평점 0점

정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환자들에 기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재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의 대체조제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저녁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용 국민을 위한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조치대상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을 복용 중이던 환자와 이를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입니다.


발사르탄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약값 환불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다른 의약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답니다. 지속 복용이 필요한 약제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의약품 교환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재처방이 원칙입니다.


환자는 종전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요양기관을 재방문해 남은 의약품 숫자만큼,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다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처방과 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으며 요양기관 재방문 환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의약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의료기관 재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 조제받은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한데, 약사의 판단하에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형태로 새 의약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의원이나 병원, 약국으로 가져가야 새 약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 간에 치명적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느정도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증세는 어떤지, 발병시기는 언제쯤인지 등에 관한 자료는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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